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발행인이 지급인의 주소지와 다른 지급지를 환어음에 적은 경우에 제3자방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을 적지 아니하였으면 지급인은 인수를 함에 있어 그 제3자를 정할 수 있다. 그에 관하여 적은 내용이 없으면 인수인은 지급지에서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X
( 어음법 제27조 제3자방 지급의 기재
1항 발행인이 지급인의 주소지와 다른 지급지를 환어음에 적은 경우에 제3자방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을 적지 아니하였으면 지급인은 인수를 함에 있어 그 제3자를 정할 수 있다. 그에 관하여 적은 내용이 없으면 인수인은 지급지에서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
2. 배서는 원칙적으로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피배서인에게 이전시키는 효력이 있다.=O
3. 어음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자격을 증명한 때에는 그를 적법한 어음상 권리자로 추정한다.=O
4. 배서인은 반대의 문언이 없으면 피배서인 및 자기의 후자 전원에 대하여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O
5.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O
6. 어음채무자가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인적항변사유는 피배서인에게도 역시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가 된다.=X
( 어음법 제17조 인적 항변의 절단, 어음법 제77조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적항변은 절단이 가능한 항변으로 즉 어음채무자가 자신의 직접 상대방에게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인데 이 상대방에게서 어음을 양수한 제3자가 인적항변사유가 존재함을 알면서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자에 대한 어음채무자의 인적항변이 어음소지인에게 승계된다. 따라서 어음채무자는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도 인적항변사유에 대한 악의를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 이것을 악의의 항변이라고 한다.
7.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O
(배서금지배서는 담보책임이 제한되지만, 권리이전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이 있으므로 권리추정력· 선의취득 및 선의지급도 인정된다.)
8. 배서는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 일부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O
9. 어음에 있어서 배서의 연속은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또 형식상 존재함을 요한다 할 것이나,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소지인이 한 어음상의 권리행사는 적법하다.=O
10.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O
11.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배서가 있는 경우 어음 소지자가 어음상의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양수절차인 채권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X
( 단지 그 효력이 지명채권 양도의 그것과 같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양수절차인 채권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12. 어음채무자는 기한 후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으나 기한 후 배서 후 비로소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사유는 피배서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O
13. 만기에 지급제시된 어음에 교환필이라는 스탬프가 압날되고 피사취 또는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거절한다는 취지의 지급은행의 부전이 첨부되어 있는 등 지급거절의 사실이 어음면에 명백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어음에 한 배서도 그것이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으로서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이기만 하면 이는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O
14. 피배서인이 어음의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에 피배서인의 명의로 된 배서인 란의 기재를 말소하고 그 대신 수취인인 배서인 명의의 기명·날인을 받은 경우, 어음채무자는 피배서인에 대하여 배서인에 대한 모든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O
15. 기한 후 배서는 기재를 하여 어음을 교부하는 외에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양수절차인 채권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O
16. 날짜를 적지 아니한 배서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X
( 날짜를 적지 아니한 배서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17. 배서에 붙인 조건은 유의적 기재사항으로서 유효하므로, 일부에 대한 배서 역시 가능하다.=X
( 어음법 제12조 배서의 요건
1항 배서에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배서에 붙인 조건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항 일부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18. 배서는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O
19.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O
20. 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O
21. 배서의 효력에는 권리이전적 효력, 담보적 효력, 자격 수여적 효력이 있다.=O
22.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O
ㅡ /span>
23. 확정일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 소지인은 지급을 할 날 또는 그날 이후의 2거래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O
24.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지급기일에 지급의 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약속어음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O
25. 백지미보충어음(단, 발행지백지어음 제외)은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다.=O
( 백지미보충어음은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로 인하여 소구권을 보전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내어음의 경우 발행지의 기재 없는 어음은 유효어음으로 보아 동 어음에 의한 어음상의 권리행사 및 지급제시는 유효하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