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공탁금 지급청구를 할 때 주소소명서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 공증인의 주소공증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X
( 공탁관은 주소변동내용이 나타나는 서면등 같은 사람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주재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서상의 공탁자란에 적어야 하는 공탁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여권번호로 대신할 수 없다.=X
( 공탁서 성명란의 주민등록번호는 공탁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재외국민일 경우 여권번호로 대신할 수 있다. 단, 피공탁자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권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추심채무의 경우에 다른 법령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X
( 추심채무의 경우에는 그 관할이 채권자의 주소지이므로 위와같은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본인이 공탁금 1,000만원 이하를 직접 청구하는 경우로서,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O
5. 피공탁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공탁서상의 전체 공탁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출급청구를 하는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로서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때에도 공탁금출급청구시 인감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O
6. 관공서가 공탁물의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액에 관계없이 인감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O
7.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O
8. 임의대리인이 공탁금 1,000만원 이하를 위임받아 청구하는 경우로서,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로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X
( 임의대리인이 공탁금을 출급 및 회수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9. 공탁에 관한 청구를 받은 공탁소 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공탁관은 해당 공탁에 관한 청구를 수리할 수 있다.=X
( 해당 공탁에 관한 청구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10. 공탁에 관한 청구서에 첨부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O
1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그 외의 용도란'에는 법원의 명칭, 공탁번호, 해당용도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그 외의 용도란'에 기재된 사항과 청구서등에 기재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공탁에 관한 청구는 수리하지 아니한다.=O
12. 법무사인 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하여 공탁에 관한 청구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위임받은 사람란'에 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대리인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O
13. 법인의 지배인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지배인을 선임한 법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지배인 사용인감확인서를 첨부하여 직접 공탁금을 출급·회수를 할 수 있다.=X
(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한 경우 청구서 또는 위임장에는 법인대표자의 인감을 직접 날인하고 법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사용인감확인서 및 법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출급·회수청구를 할 수는 없다.)
14.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공탁물을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의 제출에 갈음하여 위임장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제출할 수는 없다.=O
15.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일본국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그 위임장에 일본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법률사무소의 공증으로 이에 갈음할 수는 없다.=O
16. 재외국민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거주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로 대신할 수 있다.=O
17. 인감증명서의 첨부없이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로는 공탁금 1억 2천만원에 대하여 관공서가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직접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로 위의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탁법, 공탁규칙 그 밖의 법령 및 대법원예규에서 청구서 등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 이를 갈음하여 청구서 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본인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회수청구하는 경우로써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다.=O
18. 개인이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O
19.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라도 원래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자의 지위를 넘어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공탁물 회수청구 시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O
20. 변제공탁의 조건으로 한 반대급부는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 행사에 제한사유가 될 뿐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의 지급제한사유가 될 수 없다.=O
21. 상대적 불확지공탁인 경우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청구한흔 때에는 출급청구서 기재에 의하여 상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로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O
22.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직접 공탁금 지급청구를 하는 때에는 주소를 소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발급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X
(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3.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O
24. .외국인의 경우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다면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주한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포함>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이 있어야 한다.=O
25.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성명과 변경 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본국 공증인>이 있어야 한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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