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대공탁을 청구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공탁서 원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O
( 대공탁은 기본된 공탁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지 공탁유가증권을 공탁금으로 변환하는 절차이며 부속공탁은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을 기본된 공탁에 부속시켜 공탁하는 절차이다.)
2. 부속공탁을 청구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X
(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하는 절차와는 달리 그 첨부 서류도 공탁물을 납입한 증서인 공탁서 원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3. 대공탁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 없지만 담보물변경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O
4. 대공탁은 피공탁자도 청구할 수 있다.=O
5. 담보물변경의 경우에는 유가증권공탁이 금전공탁으로 변경되는 경우 외에 금전공탁이 유가증권공탁으로, 유가증권공탁이 다른 유가증권공탁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된다.=O
6. 대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의 목적물은 유가증권에서 금전으로 변경되나 공탁의 동일성은 유지된다.=O
7. 공탁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청구인은 대공탁청구서에 공탁물보관자 앞으로 작성한 상환금 추심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O
8. 대공탁 청구절차의 추심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O
9. 공탁유가증권의 상환으로 인하여 그 상환금이 대공탁된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대공탁일로부터 기산한다.=O
10.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되어 있는 적용법조의 정정신청이나 반대급부의 내용을 철회하는 정정신청은 할 수 있다.=O
11. 집행공탁을 혼합공탁으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O
12. 공탁서 정정이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정정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반대급부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 정정을 수리한 경우에는 정정의 효력은 당초 공탁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X
( 공탁서정정신청이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에는 그 정정의 효력은 당초 공탁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대급부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 정정을 수리한 때에는 그때부터 반대급부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그 정정의 효력이 당초의 공탁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13.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한 정정신청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하여야 한다.=O
14.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공탁서 정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O
15. 민법 제487조 후단 소정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가 공탁원인사실에 같은 조 전단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추가하는 것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O
16. 반대급부 조건이 없는 공탁에 반대급부 조건을 추가하는 정정도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기존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 정정은 가능하다.=O
17.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사유로 하여 집행공탁을 하였으나, 이미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가압류결정 송달 사실을 공탁원인사실에 착오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X
(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가압류결정 송달사실을 공탁원인사실에 착오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공탁관은 이를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수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는 사유신고 법원에 공탁관이 기명날인하여 교부한 공탁서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18. "甲 및 乙" 2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甲" 1인으로 정정하여 피공탁자를 일부 삭제하는 정정은 허용되지 않고, "甲" 1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를 "甲 또는 乙"로 정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O
19.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를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자(사업시행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O
(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는 경우로는 공탁원인사실란의 법령조항의 정정, 반대급부 조건 철회를 위한 정정, 공탁 당사자 표시의 정정, 압류명령 송달사실을 추가하는 정정, 피공탁자를 지정하는 정정이 해당되며,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는 피공탁자를 변경하는 정정, 공탁자를 변경하는 정정, 공탁원인을 추가하는 정정, 반대급부 조건을 추가하는 정정, 공탁물을 변경하는 정정이 있다.)
20.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되어 있는 반대급부의 내용을 철회하는 정정신청은 허용된다.=O
21. 다수의 채권압류명령 등을 솔달받은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함에 있어서 송달받은 압류명령 중 일부를 누락하고 공탁한 경우 공탁원인사실에 그 압류명령을 추가로 기재하는 공탁서 정정은 허용된다.=O
22. 민법 제487조 후단 소정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가 공탁원인 사실에 같은 조 전단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O
23. 공탁 성립 후 공탁서의 기재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것이 표현상의 착오임이 명백하고 또한 공탁의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 정정이 가능하다.=O
24. 공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초본과 일치하나 주소가 다른 경우 사실상 돌일인으로서 '주소'의 표시를 착오 기재한 것이라면 공탁자는 주민등록초본을 공탁서 정정신청의 소명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할수 있다.=O
25. 다수의 채권압류명령 등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사유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 공탁을 함에 있어서 송달받은 (가)압류명령 중 일부를 누락하고 공탁한 경우 공탁원인사실에 그 (가)압류명령을 추가로 기재하는 공탁서 정정은 허용된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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