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영업보증공탁의 경우에는 영업자의 신용력 확인이라는 목적이 있으므로, 제3자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O
2. 가압류해방공탁의 공탁자는 가압류채무자이고, 가압류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압류해방공탁금을 공탁할 수 없다.=O
3. 공탁액이 5천만원 이하의 금전공탁사건에 관한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는 공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따.=O
4. 공탁을 하려는 자는 공탁신청에 관하여는 다른 민원관계의 사무처리와 동일하게 우편에 의한 공탁신청도 할 수 있다.=X
( 공탁신청, 공탁서정정신청, 공탁금출급회수청구는 우편으로 할수 없다. )
5.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O
6.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28조 제3호에 따라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배당액을 변제공탁할 겅우에 채무이행지인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O
7. 공탁당사자가 다르더라도 공탁원인사실과 관할공탁소가 동일하고 공탁종류가 동일한 때에는 일괄하여 1건의 공탁서로 작성·제출할 수 있다.=O
8. 법인아닌 사단이 공탁을 하는 경우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하나, 판결에 기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그 판결문에 사단의 실체 및 대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판결문을 첨부하여 공탁하는 때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X
( 비법인 사단의 실체와 대표자의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라도, 이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사단의 소멸, 사단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사실을 위 판결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비법인 사단이 판결에 기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판결문상에 사단의 실체 및 대표자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문만을 첨부하여 공탁할 수는 없을 것이며, 반드시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9.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원에 대하여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경우, 가처분권자가 채권에 대한 귀속을 다투고 있다면, 피공탁자를 '가처분채무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로 하여 공탁할 수 있다.=O
10.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 가압류, 경매개시 등의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피공탁자란에는 토지소유자만 기재하면 되고, 담보물권자, 가압류채권자, 경매신청인 등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O
11.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다.=O
12.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하는 경우,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여야 한다.=X
(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변제공탁의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13.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 모두의 주소소명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O
14. 피공탁자의 주소불명을 원인으로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공탁신청 당시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알게 된 때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면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O
15. 재결서나 판결문에 피공탁자의 주소가 표시되어 있고, 표시된 주소가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등·초본상의 주소와 일치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결서나 판결문은 직접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다.=O
16. 피공탁자가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으로 주소가 불명인 경우, 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서면에 나타난 주소지를 최종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최종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O
17.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O
18. 제3자에 의한 변제공탁의 경우 제3자가 이해관계가 없는 때에는 '공탁원인사실'란에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로서 채무자를 갈음하여 공탁한다고 적는다.=O
19. 공탁서, 지급위탁서·증명서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추가나 삭제하지 못하나 공탁원인사실과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그렇지 않다.=X
( 출급·회수청구서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추가나 삭제할 수 없으나 출급·회수청구서의 청구사유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추가나 삭제할 수 있다.)
20.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대표자 개인과 조직 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O
21.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전자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신청인<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이 외국인인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한다.=O
22. 공탁서 성명란의 주민등록번호는 공탁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재외국민일 경우 여권번호로 대신할 수 있다.=O
23. 채권자의 주소불명으로 인한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주소는 불명으로 기재하되, 괄호 안에 확인된 최종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O
24. 수용대상토지에 경료되어 있는 제한물권 등기의 말소는 공탁서에 반대급부조건으로 기재할 수 없다.=O
25. 영업보증공탁이나 가압류해방공탁 또는 보관공탁은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는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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