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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법무사 시험1차 공탁법 기출문제 2

by 홈즈양 2022. 9. 28.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판례에 의하면 가압류해방공탁의 목적물금전 또는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에 한하여 허용된다.=X

( 가압류해방금 공탁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2. 공탁의 목적물로 유가증권이나 물품은 불가능하고 금전공탁만이 가능한 경우는 가압류 해방공탁상호가등기를 위한 몰취공탁이 있다.=O

 

3. 공탁당사자는 공탁신청시 공탁서 기재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O

 

4. 주식회사의 경우 해산되고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지만 잔존사무가 남아있다면 공탁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O

 

5. 민법상 미성년자가 공탁자에 의해 피공탁자로 지정되었다면 민법상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도 단독으로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X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유효한 공탁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해서만 유효한 공탁행위를 할 수 있다.)

 

6.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자가 아닌 제3자도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다.=O

 

7. 무기명식채권 소지인의 권리행사요건으로 행해지는 보관공탁의 경우 피공탁자는 원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O

 

8. 납세담보공탁국세나 지방세의 징수유예, 연납 등의 허가를 구하려는 자가 공탁자가 될 것이나, 영업보증공탁제3자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O

 

9. 영업보증공탁은 공탁신청 당시에는 누가 영업거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자<담보권리자>가 될 지 알 수 없으므로 영업보증공탁의 공탁서에는 피공탁자란을 두지 않는다.=O

 

10. 변제공탁은 채무자 본인이 공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연대채무자, 보증인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X

(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11. 보관공탁은 그 성질상 제3자가 무기명식채권 소지인 등을 갈음하여 공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O

( 제3자에 의한 공탁변제공탁, 재판상담보공탁에서만 인정된다.)

 

12. 몰취공탁의 피공탁자는 국가이고, 몰취공탁의 공탁자는 소송당사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등기신청인 등으로 법정되어 있다.=O

 

13. 보관공탁이나 가압류해방공탁의 경우는 성질상 피공탁자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O

 

14.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그 공탁은 상속인들에 대한 공탁으로서 유효하다.=O

 

15. 변제공탁의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수령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인판결을 받으면 직접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X

( 제3자는 공탁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직접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실체법상의 채권자는 피공탁자로부터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양도를 받거나, 자발적으로 양도하지 않으면 양도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아 출급청구할 수 있다.)

 

16. 공탁신청행위와 같은 능동적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 공탁행위능력이 요구되는 것이지,  공탁자에 의해 피공탁자로 지정되는 경우와 같이 수동적 당사자일뿐인 경우에는 공탁행위능력이 요구되지 아니한다.=O

 

17. 우리 공탁제도상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은 특별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O

 

18.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 일부에 대한 채권압류통지를 받고 금전채권 전액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공탁을 할 때 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란에 기재하여야 한다.=O

 

19. 상업등기법 제41조에 따른 상호가등기를 위한 공탁을 하는 경우 피공탁자는 '대한민국' 또는 '국'으로 기재한다.=O

 

20.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채무자가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 피공탁자를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기재하여야 한다.=O

 

21. 수용대상토지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강제경매채권자를 피공탁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O

(피공탁자는 토지소유자만을 기재한다.)

 

22. 甲 소유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이 있은 후 乙이 甲의 수용보상금 채권을 가압류 하였고, 이후 수용 개시일 전에 丙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피공탁자는 '甲' 또는 '丙'이 된다.=X

( 손실보상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甲의 위 토지처분행위를 저지하거나 丙의 소유권취득에 우선할 수 있는 효력이 없으며, 수용 당시에 甲은 위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님으로써 소실보상금 채권자가 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가압류명령은 수용 당시에 이르러 피가압류채권인 손실보상금 채권이 부존재하게 되어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위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의 피공탁자는 丙이 되는 것이다.)

 

 

23.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나 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O

 

24.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에 제3자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제3자는 위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함을 공탁서에 기재하여야 한다.=O

 

25.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의 경우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완료되어야 피공탁자가 확정되므로, 공탁 당시에 피공탁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탁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공탁 당시에 피공탁자를 기재하였더라도 그 피공탁자의 기재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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