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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법무사 시험1차 공탁법 기출문제 1

by 홈즈양 2022. 9. 27.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국가재정법 제96조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대법원 행정예규도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X

( 대법원 행정예규에서는 공탁법 제9조 제3항을 근거로 공탁금지금청구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공탁법과 공탁규칙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탁관에게 공탁물출급청구를 하여야 하고, 만일 공탁관이 불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X

(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과 항고를 할 수 있고,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민사소송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3. 공탁유가증권 및 공탁물품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관한 청구가 가능하므로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O

 

4. 현행 공탁규칙 부록에는 공탁에 관한 문서양식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X

( 종전에는 공탁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을 공탁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를 예규로 정하도록 규칙을 개정하고 양식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였다.)

 

5. 현재 시행되는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은 공탁금의 이자를 연 1만분의 35로 정하고 있다.=X

( 공탁금의 이자를 연 1천분의 1로 한다.)

 

6. 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관할에 관하여 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는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에 따른 가압류명령과 관련된 재판상 보증공탁,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따른 가압류 해방금액의 공탁, 민사소송법 제299조 제2항에 따른 소명에 갈음하는 보증금공탁<몰취공탁>이 있다.=O

 

7. 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은 포함되지 않는다.=O

 

8.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의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소에 공탁을 할 수 있다.=O

 

9. 채권자의 사망으로 수인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 비율로 변제공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각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상속인별로 나누어서 공탁하여야 한다.=O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보상금 공탁 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현영업소 소재지의 공탁소 외토지 소재지 공탁소에서도 공탁할 수 있다.=O

 

 

11. 토지관할이 없는 공탁소에 한 변제공탁이라도 일단 수리되면 흠결이 치유되어 공탁자는 착오에 의한 공탁으로 회수할 수는 없다.=X

( 공탁서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와 다름이 일견 명백하면 공탁관은 그 신청을 부적법한 것으로 불수리할수 있다. 그리고 관할위반의 공탁은 비록 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무효인 공탁이므로 공탁자는 착오공탁을 이유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2. 시·군법원의 공탁관은 변제공탁의 경우, 당해 시·군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당해 시·군법원에서 처리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과 화해·독촉 및 조정사건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는 경우에만 관할한다.=O

 

13. 피해자 乙<서울 서초구 거주>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피고인 甲<수원 거주>이 치료비 500만원을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변제공탁하였는데, 乙이 업무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방문한 차에 자신의 공탁금 출급신청서를 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접수하는 것은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의 처리 지침'에 따라 가능하다.=X

(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의 처리지침은 접수공탁소와 관할공탁소가 같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한 경우와 토지수용·사용과 관련한 보상금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변제공탁할 수 있다.=O

 

15. 법원이 직권으로 공탁통지서를 집행관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서 발송할 수는 없다.=O

( 공탁통지서의 발송은 배달증명에 의한 우편발송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뿐,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상의 서류를 소송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민사소송법상 송달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공탁통지서의 발송은 민사소송법 제19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휴일 또는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집행관 등에 의한 송달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

 

16. 공탁서는 지급이 완료되지 않으면 천재지변 등 긴급상황에서 서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탁소사무실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O

 

17.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압류가 경합하게 되므로 공탁관의 사유신고로 개시되는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수령채권자로서 그 지급받을 자격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아야만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O

 

18.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후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3건>가 있는데, 선행 채권양도에 대한 다툼이 없고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제3채무자가 피공탁자를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지정하여 혼합공탁을 한 경우, 이는 혼합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효한 공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탁자는 착오로 인한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O

 

19. 유가증권인도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가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X

( 집행공탁의 목적물은 금전에 한하므로 유가증권인도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가 가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다.)

 

20.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 제3채무자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은 할 수 없으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O

 

21.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한 해방공탁을 하였으나 공탁금액이 가압류명령에 정한 해방금액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에 불과하였다면, 그 공탁은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시킬 수 있는 해방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O

 

22. 공탁물보관자의 영업범위에 속하지 않는 물품은 채무이행지 관할 지방법원에 공탁물보관자 선임신청을 하여 그 지정을 받아 공탁할 수 있다.=O

 

 

23. 선례에 의하면 부동산은 변제공탁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O

 

24. 외국통화는 금전공탁의 목적물이 아니고 물품공탁의 목적물이다.=O

 

25. 납세담보공탁의 목적물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이지만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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