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병원, 교도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망이 있었을 경우에 신고의무자 등이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O
2.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친족이나 동거자도 할 수 있으며,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도 할 수 있으나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은 할 수 없다.=X
(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3.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동거자라 함은 사망자의 등록부상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자를 말하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자는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O
4. 사망신고서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O
5.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없이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군)·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X
( 사망지의 등록기준지의 시(군)·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개별적으로 이미 사망의 신고를 한 때에는 인정사망통보를 할 필요가 없으며, 설령 인정사망통보를 한다고 할지라도 인정사망의 기록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는 것이 아니다.=O
7. 사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사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O
8.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는 甲은 2009년 1월 1일 외국에 귀화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甲은 외국에 귀화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때에 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O
9.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외의 자녀라도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한다.=O
10.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 외의 자녀라도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다.= X
( 혼인 외의 출생자는 모가 한국인이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11.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 귀화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부부의 미성년의 혼인 중의 자녀는 부모와 함께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된다.=X
(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12. 한국인 부부가 미성년의 외국인을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신고와 동시에 그 자녀가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된다.=X
( 특별귀화 요건에 해당하므로 일정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귀화허가 없이 입양신고만으로 국적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3.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의 자녀라도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하였다면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한다.=X
( 모의 출생신고와 부의 인지신고를 거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4. 직권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신고 불수리의 통지는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으나, 무연고자 등의 사망 통보 수리, 국적취득의 통보수리, 신고서류의 조사 및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징수는 준용하지 않으므로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할 수 없다.=O
15. 재외국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를 할 수 있다.=O
16.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인 경우에 재외국민인 당사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O
17.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 음을 안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X
( 신고의무자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
18.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재외국민의 신고서류를 수리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반드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O
19. 재외공관에서 수리한 신고서류는 그 부본을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한 후 2년간 보존한다.=O
20.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는 가족관계등록관인 소장을 둔다.=O
21. 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관에게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X
(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나,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한다.)
22.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둔다.=O
23. 대법원장은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를 가족관계등록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O
24.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신고의무자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그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O
25.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보고적 신고사항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를 진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