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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무사 시험 1차 상법 기출문제 9

by 홈즈양 2022. 3. 11.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제한 날의 익일에 계산이 폐지되므로 그때서야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X

( 상법 제77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즉시 계산을 폐쇄하고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때에는 이 계산서의 각 항목에 대하여 착오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X

( 상법 제75조 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때에는 그 각 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착오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익명조합원의 파산익명조합계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영업자의 파산은 종료사유에 해당한다.=X

( 상법 제84조에서 조합계약은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 영업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개시,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의 경우에는 조합계약의 종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O

 

5.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을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영업자가 정기적으로 일정액 내지 매상액의 일정비율을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익명조합계약이 될 수 없다.=O

(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영업에서 이익이 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가령 이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익명조합약정이라 할 수 없다.)

 

6.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O

 

7.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O

 

8.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O

 

9.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X

( 상법 제86조의 7 2항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10.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가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O

 

 

11.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에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각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O

 

12.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의 업무집행을 하지 못한다.=O

 

13.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O

 

14. 대리상은 계약의 종료 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O

 

15. 대리상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O

 

16.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도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X

( 계약의 종료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X

( 이러한 보상청구권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18.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다.=O

( 대리상·위탁매매인·운송주선인·운송인·해상운송인에 대해 각 영업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한다.)

 

19. 당사자가 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2월 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O

 

20. 대리상이 본인의 허락 없이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에, 본인은 대리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O

 

21. 대리상은 본인의 상업사용인이 아니다.=O

(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대리상이라 한다. 따라서 대리상은 독립한 상인이다.)

 

22. 대리상은 본인 거래의 중개를 영업으로 할 수는 없다.=X

( 대리상은 본인 거래의 중개를 영업으로 할 수 있다.)

 

 

23.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을 유치할 수 있으나, 이때 그 물건은 본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X

(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도 상관없다.)

 

24. 대리상은 본인에 대해 통지의무, 경업금지의무, 영업비밀준수의무를 부담한다.=O

 

25. 상법상 중개인은 타인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상행위가 아닌 법률행위의 중개를 영업을 하는 자는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X

( 상행위는 쌍방적 상행위이든 일방적 상행위이든 불문하나 비상인간의 부동산거래의 중개 등을 영업으로 하는 민사중개인은 상법 제46조 제11호에 해당하는 당연상인이지만 상법상의 중개인은 아니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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