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피담보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O
2.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O
3.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상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X
(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법을 적용한다.)
4.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O
5.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다.=X
(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6.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그 채권자인 주식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하기로 채권자와 약정하였더라도, 위 약정에 따른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X
( 위 약정에 따른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7. 상인이 그와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X
(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8.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된다.=O
9.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O
10. 상인 간에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 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O
11.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도 적용된다.=X
( 상행위나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2. 영리법인인 주택건설업자의 아파트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상행위인 분양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O
(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인 주택건설업자의 아파트분양계약은 그의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라 할 것이고, 당사자 쌍방에 대항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그 주택건설업자의 아파트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상행위인 분양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상법 제54조 소정의 연 6푼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3. 대화자간의 매매계약의 청약은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X
( 상법 제51조 대화자간의 계약의 청약은 상대방이 즉시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14.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매매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X
( 상법 제53조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15. 격지자간의 매매계약의 청약은 승낙기간이 없으면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X
( 개정 전 상법은 격지자간 계약의 청약에서 승낙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상법 제52조에 따라 발신주의가 적용되고, 승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528조에 따라 도달주의가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다. 개정상법은 제52조를 삭제하여 격지자간의 청약에 승낙기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민법상 도달주의가 적용되도록 하여 청약의 효력발생 시기를 동일하게 하였다.)
16.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에 관하여 정한 상법 제69조는 유상계약 일반에 타당한 규정이므로 상인간의 수량을 지정한 건물의 임대차계약에도 준용된다.=X
( 상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상 상인간의 수량을 지정한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준용될 수 없다.)
17.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 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그 통지사실에 관한 입증책임도 매수인에게 있다.=O
18.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만을 부담한다.=X
(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경매한 때에는 지체 없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 있는 때에는 매수인의 보관·공탁의무는 없다.)
19. 상인간 매매에서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에 관하여 정한 상법 제69조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도 적용된다.=X
( 상인 간의 매매에서는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 매매의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6월 내에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X
(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만 그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설령 매매의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6월 내에 그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1.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월 내에 이를 발견하여 즉시 통지한 사실 등에 관한 입증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O
22.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에 대하여 규정한 상법 제69조는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O
23. 상호계산의 계약체결 당사자는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X
( 상법 제72조 상호계산은 상인간 또는 비상인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4. 당사자는 상호계산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할 수 없다.=X
( 상법 제74조 당사자가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25. 채권자는 상계로 인한 경우에 잔액에 대하여 계산폐쇄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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