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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무사 시험 1차 상법 기출문제 5

by 홈즈양 2022. 3. 6.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O

(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란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양수인이 상호가 아닌 옥호 또는 영업표지를 속용하는 때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O

 

3.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O

 

4. 영업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O

 

5.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이 변제책임을 지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로서 영업양도 당시의 상호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채무에 한한다.=X

( 영업양수인이 변제책임을 지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로서 영업양도 전에 발생한 것이면 족하고, 반드시 영업양도 당시의 상호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채무에 한하는 것이 아니다.)

 

6. 영업양도에 의하여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뿐만이 아니라,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도 포함한다.=X

(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7. 유한회사가 그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그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O

 

8.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O

 

9. 상법 제7장의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O

 

10. 경업금지지역으로서의 동일 지역 또는 인접 지역은 양도된 물적 설비가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할 것이 아니영업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O

 

 

11.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O

 

12. 양수인에 의하여 속용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 또는 영업표지인 때에는,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다.=X

( 위와같은 경우에도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채무를 부담한다.)

 

13. 영업임대차의 경우에는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다.=O

 

14.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A회사명의의 어음을 발행하고 A회사가 B회사에 영업양도를 한 경우, 이 어음채무가 양도인 A회사의 영업활동과 전혀 무관하다면 어음의 소지인은 양수인 B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O

 

15. 영업활동과의 관련성만 인정된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나 부당이득으로 인한 상환채무도 상법 제42조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O

 

16. 영업의 현물출자는 영업양도는 아니지만 그 외관이 거의 비슷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동일하기 때문에 상법 제42조 제44조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O

 

17. 영업양도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선다.=O

 

18. 상법 제4조 제항에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을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라 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발생하는 채무를 의미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X

( 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이에 포함된다.)

 

19.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새로 설립된 주식회사는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O

 

20.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하였더라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인정된다면 영업의 양도라고 보아야 한다.=O

 

21. 영업양도는 반드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영업양도의 경우 별도의 등기가 필요하지 않을뿐더러, 그 계약서의 작성이나 기재사항도 법정화되어 있지 않다.=O

 

22. 회사는 상법에 의하여 상인을 의제되므로,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용한 경우 상행위에 해당하여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있다.=X

(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어서 비록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상해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다.)

 

 

23. 상법상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O

( 소상인에게 이와 같은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은 소상인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야 할 상법상의 의무가 없다거나 또는 소상인이 그러한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상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지, 소상인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24. 법무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O

 

25.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개인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써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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