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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무사 시험 1차 상법 기출문제 4

by 홈즈양 2022. 3. 4.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O

 

2.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1번과 같다.=O

 

3. 상업등기에는 일반적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라도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X

( 회사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합자회사의 사원 지분등기가 부실등기인 경우 그 부실등기를 믿고 합자회사 사원의 지분을 양수하였다 하여 그 지분을 양수한 것으로는 될 수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도 등기하여야 한다.=O

 

5.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 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O

 

6. 상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O

 

7.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등기를 한 자는 그 다른 것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X

( 상법 제39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의 부실등기에는 경과실을 포함한다.)

 

8.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상자는 2월 내에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X

( 지체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9. 등기할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X

( 공고제도는 1995년에 폐지되었다.)

 

10. 상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O

 

 

11. 등기할 사항을 등기한 경우에는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에게 대항할 수 있다.=X

( 즉 등기 후에는 제3자의 악의가 의제되므로 당사자는 등기사항에 대하여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있는데 이것을 상업등기의 적극적 공시력이라고 한다. 하지만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등기사항으로 대항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천재지변이나 교통두절 등으로 등기부열람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등기부의 멸실 등과 같은 객관적 장애를 말하고, 질병·장기여행 등 주관적인 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12. 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업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O

 

13. 등기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기준으로 고의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합명회사인 경우 대표사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만일 대표사원이 유고로 따로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있다면 그 사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X

( 대표사원의 유고로 회사정관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부실등기의 효력을 규정한 상법 제39조는 등기신청권자 아닌 제3자의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부실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신청권자에게 그 부실등기의 경료 및 존속에 있어서 그 정도가 어떠하건 과실이 있다는 사유만 가지고는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규정한 취지가 아니다.=O

( 이 같은 경우에는 등기신청권자인 회사가 그 등기가 이루어지는 데 관여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9조에 의한 불실등기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 경우 위와 같이 허위의 주주총회결의 등의 외관을 만들어 불실등기를 마친 사람이 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불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15. 회사는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설립등기에 의하여 법인격을 취득한다.=O

 

16. 회사는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다.=O

 

17. 등기사항은 등기 전에는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그 제3자에는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국가도 포함된다.=X

( 여기서 선의의 제3자라 함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보통의 거래관계의 상대방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는 동조 소정의 제3자라 할 수 없다.)

 

18. 상업등기에는 원칙적으로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O

 

19.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O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므로 상호가 이중으로 양도된 때에는 먼저 등기한 자가 상호권을 취득한다.)

 

20.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O

 

21.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O

( 이 경우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22. 21과 같이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O

 

 

23.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호의 양도 또는 사용허락이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에 관한 합의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라거나 상호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X

(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호속용의 원인관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제한을 둘 필요는 없고 상호속용이라는 사실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따라서 상호의 양도 또는 사용허락이 있는 경우는 물론 그에 관한 합의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라거나 상호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도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속용에 포함된다.)

 

24.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O

 

25.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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