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도 회사로부터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을 가진다.=O
2. 주주가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이나 유지청구, 해임청구를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는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O
3.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상태에서 회계 장부와 서류 열람 등을 재판상으로 청구하였다면, 이후 소송계속 도중에 보유한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미만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아니한다.=X
( 열람과 등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열람·등사를 청구한 주주가 전 기간을 통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고,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주식 보유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4. 상법 제480조의 2에 의하면 "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밖에 사채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사채관리회사가 해당 사채 전부에 대한 지급의 유예, 그 채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책임의 면제 또는 화해를 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또한 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는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공평하고 성실하게 사채를 관리해야 한다. 또한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O
5. 전환사채는 전환권 행사에 의하여 기채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로서 주식의 투기적 성질을 갖는 잠재적 주식이라 할 수 있다.=O
(전환사채는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장차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로서, 사채의 안정성과 주식의 투기적 성질을 겸유하고 있으며, 발행 당시에는 사채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한 때 비로소 주식을 전환되어 회사의 자본을 구성하게 되는 잠재적 주식이라 할 수 있다.)
6. 전환사채권자는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도 전환을 청구하여 주주가 될 수 있지만, 그 기간 중의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O
7.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제3자 배정)에는 주주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주주배정)보다 더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O
8.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X
( 이사회가 아니라 주총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9.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청구기간 동안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만큼 그 발행을 보류하여야 한다.=O
10.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사항이다.=O
11. 전환사채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자는 전환에 의하여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O
12. 전환사채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도 전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기간 중의 주주총회 결의에도 참가할 수 있다.=X
( 전환사채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 전환된 전환사채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3.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O
14.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청구기간 동안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만큼 그 발행을 보류하여야 한다.=O
15.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O
16. 채권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O
17.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X
(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총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18.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는 전환사채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O
19. 전환사채는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장차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로서, 이러한 전환사채의 발행은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O
20.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모두 상법상의 특수사채로, 회사로 하여금 보통의 사채보다 유리한 모집조건으로 사채를 모집할 수 있게 하여 회사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O
21. 사채권자의 전환권과 신주인수권은 형성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신주의 효력발생시기는 전환사채의 경우 사채권자가 회사에 전환을 청구한 때에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사채권자가 회사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때이다.=X
( 전환사채의 전환은 형성권이므로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을 청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 그러나 대용납입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청구서를 회사에 제출한 때에 주주가 된다.)
22. 신주의 발행가액총액은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총액과 같아야 하지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O
23.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전환사채발행무효 확인의 소에 있어서도 상법 제429조 소정의 6월의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된다.=O
24.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O
25. 회사도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X
( 상법 제173조 권리능력의 제한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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