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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무사 시험 1차 상법 기출문제 28

by 홈즈양 2022. 4. 6.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도,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닌 한 회사의 행위로써 유효하다.=O

 

2. 甲이 乙 회사 모르게 임의로 乙 회사의 사장으로 행세한 경우에도 이를 신뢰한 제3자인 丙에 대하여는 乙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X

( 상법 제395조에 의하여 표현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명칭 사용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을 승인할 경우에만 한하는 것이고 회사의 명칭사용 승인 없이 임의로 명칭을 참칭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비록 그 명칭사용을 알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한 점에 있어서 회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회사의 책임으로 돌려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 취지가 아니다.)

 

3.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정하여야 하나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O

 

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도 일응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나,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O

 

5.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은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그 대표권의 행사를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X

(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공동대표제도대외관계에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업무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대표권 행사의 신중을 기함과 아울러 대표이사 상호간의 견제에 의하여 대표권의 남용 내지는 오용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잇으므로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그 대표권의 행사를 특정사항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위임함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6.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그 권한에 대한 내부적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O

 

7.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정하나,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O

 

8.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한 경우에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대표이사 중 1인에 대하여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O

 

9.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을 알았던 경우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증명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O

 

10. 대표이사는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면 대표이사의 자격도 잃게 되나, 반대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고 하여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O

 

 

11.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주는 이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 대표이사를 상대로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X

( 여기서는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2. 제3자가 표현대표이사에게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상법 제395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O

 

13. 표현대표이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는 물론이고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행위하거나 그 대리인으로서 행위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하여 책임을 지는데, 이 경우에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표현대표이사의 대표권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X

( 제3자의 선의나 중과실은 표현대표이사의 대표권 존부에 대한 것이 아니대표이사를 대행하여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14.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관하여 상법 제395조가 정한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진정한 대표이사가 표현대표를 허용하거나, 이사 전원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이사회결의의 성립을 위하여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이 없다면 최소한 이사 정원의 과반수 이사가 적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현대표를 허용한 경우이어야 한다.=O

 

15.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지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에는 표현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양도받은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O

 

16. 상법 제395조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회사가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허용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O

 

17. 이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케 한 경우이거나 이사자격 없이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회사가 알고 용인상태에 둔 경우에는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질 수 있다.=O

 

18.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이사가 자기명의로 행위할 때뿐 아니라 행위자 자신이 표현대표이사인 이상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가 적용된다.=O

 

19.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가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에게 그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위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O

 

20. 상법 제395조 소정의 '선의'란 표현대표이사가 대표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반드시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O

 

21. 이사 또는 주요주주 등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의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O

 

22. 이사는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혀야 한다.=O

 

 

23.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O

 

24.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O

 

25.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라면 양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라도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X

(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거나 이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와 제3자 간에 거래를 함으로써 이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므로, 양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는 없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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