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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무사 시험 1차 상법 기출문제 22

by 홈즈양 2022. 3. 31.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회사는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O

(주식양도가 원칙적으로 자유인 것처럼 주식의 담보도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2. 명의개서를 마친 등록양도담보권자는 자익권과 공익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O

 

3. 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소수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O

 

4.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O

 

5. 지배주주로부터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X

( 제360조의 24 제6항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6.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시 그 매매가액은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와 매도를 청구한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하고,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매매가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소수주주 또는 지배주주는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O

 

7.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 대한 매도청구에 따라 소수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는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O

 

8.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X

( 제368조의 4 제1항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9.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O

 

10.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O

 

 

11. 주주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결의에 의하여 후일 성립하는 연기회와 계속회의 경우 다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O

( 주주총회의 연기총회가 성립한 후 의사에 들어가지 않고 회일을 후일로 다시 정하는 것이고, 속행이란 의사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종결하지 못하고 나머지 의사를 다음 회일에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연기 또는 속행은 주주총회 성립 이후의 개념이므로 재차의 통지를 요하지 않는다.)

 

12.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O

 

13.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별도의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다 할 것이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인 사유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는 없다.=O

 

14.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가 행하여진 후 소집을 철회하거나 연기하기 위한 절차는 소집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통지·공고할 필요가 없다.=X

(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가 행하여진 후 소집을 철회하거나 연기하기 위해서는 소집의 경우에 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그 뜻을 그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공고하여야 한다.)

 

15.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진 경우,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X

(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 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16.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을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O

 

17. 정관변경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 제1항)의 면제, 자본금의 감소, 주식의 할인발행,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은 모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다.=X

(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는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의 요건이며, 임원관련하여 이사·감사의 선임, 보수결정,청산임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 결의하며, 주식관련해서는 자본금의 감소에 대하여, 배당과 관련해서는 재무제표의 승인<이익배당의 결정>,주식배당에  관하여 결의한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며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가 결의 요건이며, 임원관련하여 이사·감사의 해임을, 주식관련해서는 주식의 분할, 자본금의 감소<실질감자>,주식의 할인발행,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하여, 그리고 사채관련하여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그리고 영업·재산관련 사항으로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간이영업양도는 이사회결의로 가능>, 기타의 사항으로는 정관의 변경, 해산, 합병, 분할, 계속, 사후설립에 대하여 결의한다.

주주총회의 특수결의 - 총주주의 동의, 총주주의 일차에 의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요건이 충족되며, 임원관련하여는 발기인·이사·감사·청산인의 회사에 대한 책임 면제에 관하여 결의하며, 기타사항으로는 조직변경이 있다.)

 

18. 이사의 선임 및 해임은 모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다.=X

( 이사의 선임은 보통결의, 이사의 해임은 특별결의 사항이다.)

 

19. 사후설립 및 주식배당의 결정은 모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이다.=X

(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사항이다. 사후설립은 특별결의 사항이다.)

 

20. 감사의 해임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모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다.=O

 

21.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및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은 모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다.=X

(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주식분할, 정관변경, 재무제표승인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X

( 재무제표의 승인결의보통결의에 의한다.)

 

 

23.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O

 

24.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그와 같은 자기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O

 

25.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 거래에 대한 승인은 주주 동의가 있다거나 그 승인이 정관에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을 정해져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전결사항이므로, 주주총회가 최고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익상반거래에 대하여 승인 권한이 없는 주주총회에서 사후적으로 추인 결의를 하였다고 하여 그 거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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