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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상법상 납입가장죄가 성립하는 외에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O
( 그들에게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다거나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명의대여에 의한 납입의 경우 명의대여자가 주주가 된다.=X
(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누가 주주인지 결정하는 기준과 방법
1. 가설인 명의로 또는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약정을 한 경우이다. 가설인은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한편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면서 그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 명의자와 실제로 출자를 한자 중에서 누가 주식인수인인지 문제 되는데, 명의자는 원칙적으로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데 승낙하지 않은 자는 주식을 인수하려는 의사도 없고 이를 표시한 사실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출자자자 가설인 명의나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출자를 이행하였다면, 주식인수계약의 상대방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명의자 또는 실제 출자자가 주식인수인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명의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보아야 한다. 명의자와 실제 출자자가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한 사실을 주식인수계약의 상대방인 회사 등이 알고 이를 승낙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상대방은 명의자를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지문은 타인의 승낙 여부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판례를 기준으로는 틀린 지문이 된다.)
3. 주식회사의 설립의 하자에 대해서는, 설립취소의 소는 없고 설립무효의 소만 있다.=O
4. 주식회사의 설립의 하자는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O
5. 주식회사의 설립의 하자는 주주, 이사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X
( 주주·이사·감사에 한하여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6.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O
7. 설립무효의 소가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O
8. 발기인의 인수 및 납입담보책임은 총주주의 동의가 있어도 면제되지 않는다.=O
( 자본금충실의 책임은 상법상 인정되는 특수한 책임이며, 무과실책임이다. 이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도 면제할 수 없다.)
9. 발기인에 대한 자본충실책임의 이행청구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O
(발기인의 자본금충실책임은 대표이사가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주주도 대표소송으로써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대표이사 또는 소주주의 발기인에 대한 자본금충실책임의 이행청구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0. 발기인이 인수담보책임이나 납입담보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회사의 주주가 된다.=X
(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인수담보책임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는 별개의 인수행위가 없이 발기인 전원은 인수된 주식에 대하여 공유관계가 성립하고, 연대하여 주금액을 납입할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기인이 납입을 하면 주식인수인과 다른 발기인에게 각자의 부담부분에 한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인수담보책임과는 달리 납입한 발기인이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인수인이 주주가 되기 때문이다.)
11.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설립경과조사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O
12.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O
( 유사발기인은 발기인과 같이 회사설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무해태란 있을 수 없으므로 비록 법문상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않고 회사에 대한 자본금충실책임과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의 책임만을 진다는 것이 통설이다.)
13. 주식회사는 우선주에 한하여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X
( 제344조의 3 제1항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의결권제한주식이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내용이 다른 주식을 말한다. 개정법 제344조의 3에서는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을 신설하였다. 개정 전 상법은 이익배당 우선주에 한해 무의결주식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은 보통주의 경우에도 이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개정 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부활의 조건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개정법은 이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14.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 정관에 의결권의 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O
15.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기 위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O
16.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O
( 상환주식이란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회사의 이익으로써 상환할 것을 정한 주식을 말한다. 상환주식은 배당이익으로써 상환되는 것이므로 상환기한이 도래되었다 하더라도 배당가능 이익이 없으면 상환하지 못한다. 상환주체와 관련하여서 개정법은 회사 측에 상환권이 있는 것과 주주에게 상환권이 있는 것을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였다.)
17.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O
( 전환주식이란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으로 어느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다른 종류의 주식을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주식을 말하는데 전환주식은 주주모집을 용이하게 하여 회사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는 기능이 있다. 개정 전 상법은 전환주식의 전환권은 주주에게만 인정했으나 개정법에서는 회사에 대하여도 이를 허용하였다.)
18. 상법상의 소수주주권 중 권리행사시 요구되는 주식보유비율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이사 해임청구권,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업무· 재산상태 검사인 선임청구권을 들 수 있으며,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의 경우이다.=O
19.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되고, 주소가 변경되거나 주주가 주소를 잘못 제출하여 주소가 사실과 다르고 이로 인해 주주가 통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O
20.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한 이상 그 주주가 단순한 명의만을 대여한 이른바 형식주주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의결권 행사는 적법하다. 이는 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고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O
21. 주권을 점유하는 자는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할 필요 없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O
(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주권을 점유하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권리자로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자는 반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22. 주주의 주권불소지신고에 의해 회사가 주주명부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기재하면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고, 주주가 제출한 주권은 무효로 할 수 있다.=O
23.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라 하더라도 반증에 의하여 실질상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X
(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24.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권 발행 전의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채권적 효력이 있을 뿐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O
25. 상법 제356조에서는 주권에 회사의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 성립 후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그 발행 연월일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않으면 그 주권은 무효이다.=X
( 대표이사가 주권 발행에 관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주주 명의와 발행연월일을 누락한 채 단독으로 주권을 발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권의 발행은 대표이사의 권한이라고 할 것이고, 그 회사 정관의 규정상으로도 주권의 발행에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기명주권의 경우에 주주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거나 또한 주식의 발행연월일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의 본질에 관한 사항은 아니므로, 주권의 무효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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