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발기인의 보수나 특별이익 또는 설립비용에 대한 것은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O
2.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절차 중 현물출자의 경우에만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으로 조사·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X
( 변태설리사항 중 특별이익과 설립비용 등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현물출자와 재산인수 및 발기설립의 경우의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3.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도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O
4.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요청상 주금을 납입하기 전에 명의대여자 및 명의차용자 모두에게 주금납입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인 상법 제332조 제2항은 이미 주금납입의 효력이 발생한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O
5. 회사가 대여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의사 없이 제3자에게 주식인수대금 상당을 대여하고 제3자는 그 대여금으로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 그 납입의 효력은 무효이다.=O
(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상 주식의 인수대금은 그 전액을 현실적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그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처음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등으로 대여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의사가 없고 제3자도 그러한 회사의 의사를 전제로 하여 주식인수청약을 한 때에는 주식인수대금의 납입은 단순히 납입을 가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무효에 해당한다.)
6. 주식회사의 설립업무를 담당한 자가 주금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위 차용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에, 그 주금납입은 회사에 대하여 유효하고 그 주금의 납입 즉시 그 납입금은 회사의 재산을 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인출행위는 상법상 주금가장납입죄에 해당하는 것과는 별도로 회사재산의 불법영득 행위로써 횡령죄를 구성한다.=X
( 이와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위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에 불과하여 주금의 납입 및 인출의 전 과정에서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회사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됨을 전제로 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다고 할 수 없다.)
7. 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 납입가장죄도 성립하지 않는다.=O
(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이므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증자를 함에 있어서 신주발행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8. 마우스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X 설립 시 발기인 甲이 위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특허권을 출자하고 이를 1억원으로 평가하여 액면금 10,000원의 주식 10,000주를 부여받기로 한 경우, 이러한 내용은 정관에 기재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O
( 특허권의 출자는 현물출자로써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므로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다.)
9. 현물출자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서 대차대조표의 부에 계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므로, 노무나 신용도 출자할 수 있다.=X
( 현물출자의 목적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서 양도가 가능하고 대차대조표상 자산에 기재될 수 있는 것이면 어떠한 재산이든지 무방하다. 하지만 노무나 신용은 그 자체가 재산권이 아니라는 저에서 현물출자의 객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10.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된 재산이 금전으로 평가되는 과정에서 과대평가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X
( 정관으로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하지만, 변태설립사항 중 특별이익과 설립비용 등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현물출자와 재산인수 및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11. 현물출자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 선임된 검사인의 조사 대신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정인은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X
( 검사인은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증인 또는 감정인의 조사 또는 감정결과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12. 현물출자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회사 성립 후 회사와 甲간의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위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그 후 회사설립을 위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 현물출자를 위한 약정은 실질 그대로 상법 제290조 제2호의 현물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한 무효이다.=X
( 상법 제290조 제3호 소정의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함은 회사의 변태설립의 일종인 재산인수로서 발기인이 설립될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다른 발기인이나 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매의 형식을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일방은 일정한 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고, 타방은 현금을 출자하되, 현물출자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성립 후 회사와 현물출자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위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그 후 회사설립을 위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 현물출자를 위한 약정은 그대로 위 법조가 규정하는 재산인수에 해당하여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한 무효이다.)
13. 정관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100만 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은 5,000원을 할 것을 정한 甲 주식회사는 설립시에 꼭 25만 주 이상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O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4. 정관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100만 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은 5,000원을 할 것을 정한 甲 주식회사의 주식은 시가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으나,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O
( 회사가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회사의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하며,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을 하는데,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5. 정관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100만 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은 5,000원을 할 것을 정한 甲 주식회사가 설립 시에 30만 주를 발행하였다면 나머지 70만 주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O
( 상법은 회사의 자금조달의 편의를 위하여 수권자본금제도를 도입하여 통상의 신주발행은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16. 정관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100만 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은 5,000원을 할 것을 정한 甲 회사는 설립 이후에 400만 주를 상한선으로 하여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X
( 발행예정주식총수의 상한선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관의 변경으로 한도 없이 증가시킬 수 있다.)
17. 정관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100만 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을 5,000원을 할 것을 정한 甲 회사가 설립 이후에 발행주식총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이 있어야 한다.=O
18.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주주 전원의 동의로 이를 면제할 수 있다.=O
19.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발기인에 대한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만,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X
( 다만,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발기인에 대한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20.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O
21. 창립총회에서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고, 그 결의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O
22. 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O
23. 일시적인 차입금을 가지고 주급납입의 형식을 취하여 회사설립절차를 마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주금의 가장납입은 주금납입의 효력이 없다.=X
(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24. 회사설립 당시 주주들이 가장납입 형태로 주금을 납입하였고 그 후 그들이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비로소 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한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X
( 회사 설립 당시 원래 주주들이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하고 가장납입의 형태로 주금을 납입한 이상 그들은 바로 회사의 주주이고, 그 후 그들이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회사 또는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그러한 사유만으로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25.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 주금납입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체당 납입한 주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X
(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주금납입절차는 일단 완료되고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도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이러한 가장납입에 있어서 회사는 일시 차입금을 가지고 주주들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주금납입의 절차가 완료된 후에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체당 납입한 주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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