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모집설립의 경우 검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검사인은 변태설립사항을 조사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X
( 모집설립의 경우 검사인은 변태설립사항을 조사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여 법인격을 취득한다.=O
3. 발기인은 모집설립의 경우에도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O
4.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O
( 발기인은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의미한다. 발기인은 법률상으로는 형식적인 면에서 파악되기 때문에 실제로 설립사무에 종사하였더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은 자는 발기인이 아니라고 본다.)
5. 설립 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별도의 이전행위 없이 설립 후의 회사에게 귀속한다.=X
( 설립 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구체적 사항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다.)
6. 발기인이 회사설립에 대한 공로로서 받기로 한 신주인수 우선권은 정관에 기재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O
7.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 발기인은 주식인수인이 납입했던 납입금의 반환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O
8.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X
( 자본금은 금액으로 표시되는데 정관의 기재사항은 아니고, 등기사항이다. 종전에는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은 5,000만원 이상이었으나, 개정 상법은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였다.)
9.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O
(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또한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10.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O
( 주주의 유한책임이란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만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고 그 밖의 회사채권자 등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주의 유한책임은 전앱납입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상법 하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주의 이러한 책임은 회사에 대하여만 지는 책임이라는 점에서 간접유한책임이다.)
10. 정관에서 정하는 수권주식의 규모에는 제한이 없다.=O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되었다. 개정법은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수의 최저한도제도가 소규모 자본금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에 대해서 장애가 되고, 수권자본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11.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O
12. 지방자치단체는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발기인인 될 수 있다.=O
( 발기인의 자격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13.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에 필요한 발기인의 수는 3인 이상이다.=X
( 종전에는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에 발기인의 수를 3인 이상으로 제한하였으나 개정 상법은 이를 폐지하였다.)
14. 발기설립에 있어서 주식총수에 대한 인수가 끝나면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O
15. 발기인은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경우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O
( 제321조 제1항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16.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O
17.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O
18. 발기설립의 정관은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X
(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각 발기인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설립 시에 작성하는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일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19. 모집설립의 경우 주식의 인수인이 출자를 이행하지 않으면 실권절차가 있다.=O
( 주식인수인이 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은 실권절차는 발기성립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모집설립절차 중 금전출자의 불이행의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 발기인은 다시 그 주식에 대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20.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O
21. 발기설립이든 모집설립이든 상법 제317조의 설립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설립절차가 종료된다.=O
22.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는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나, 상대적 기재사항 중 변태설립사항으로는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회사의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이 기재사항이 된다.=O
23. 변태설립사항은 정관에 기재한 때에만 효력이 인정되고 주식청약서에도 이를 기재하여 공시해야 한다.=O
24. 정관으로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 검사인은 그 사항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X
(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이사의 청구로,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조사하여,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고,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위 지문은 발기설립인지 모집설립인지 전제하지 않았으나 어차피 두 방식을 교차하여 표현하였으므로 틀린지문이다.)
25. 발기인이 설립될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다른 발기인이나 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 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매의 형식으로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변태설립사항인 재산인수에 해당하여 정관에 기재가 없는 한 무효이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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